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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부담 완화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 푸른신문
  • 등록 2020-09-10 12:4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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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본인부담상한액초과 의료비 환급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019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되어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됨에 따라, 상한액 초과금액을 9월 3일(목)부터 환급안내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본인부담상한제란?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간(1월 1일∼12월 31일) 본인일부부담금(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의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19년기준 81∼580만 원)을 초과하는경우그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제도

2019년도(1. 1.~12. 31.) 의료비에 대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147만 9,972명에게 2조 137억 원으로 1인당 평균 136만 원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본인일부부담금이 본인부담상한액 최고액(580만 원)을 초과한 18만 4142명 5,247억 원에 대해서는 이미 지급했으며, 이번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으로 지급 결정된 157만 5,158명 1조 4,863억 원에 대해서는 9월 3일(목)부터 안내 후 개인별 신청을 받아 지급할 예정이다.

※ ’19년 이전 진료분에 대한 사후환급 포함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8년 대비 각각 21만명(16.9%), 2,138억 원(11.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급액 증가 사유는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의 상한기준을 하향조정(1~2분위→1분위)하여 기준보험료 소득 1구간(본인부담상한액 81만 원) 적용으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고, 건강보험 급여 항목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효과가 나타나면서, 급여 항목에만 적용되는 본인부담상한제의 지급액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 지역가입자 중 최저보험료(1만 3,550원) 대상(지역가입자의 약 32%)
**주요내용 : 12세 이하 영구치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보험급여적용(’19. 1.), 두경부 MRI 보험적용(’19. 4.), 응급·중환자 초음파 보험적용(’19. 7.), 전립선 초음파 보험적용(’19. 9.), 복부·흉부 MRI 보험적용(’19. 11.) 등

2019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결과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소득이 낮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많은 혜택을 본 것으로 나타났다.
적용 대상자의 81.9%가 소득하위 50% 이하에 해당했으며, 지급액은 소득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25.3%를 차지해 다른 소득 분위별 지급액 평균 비율(8.3%) 보다 약 3.1배 높았다.
소득 상ㆍ하분위에 대해 적용대상자와 지급액을 분석해 보면 전년대비 소득하위 50%는 21만 3,200명(21.3%↑)에 2,124억 원(19.0%↑)으로 대폭 증가했고, 소득상위 50%는 2018년도와 지급규모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됐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1.9%, 지급액의 64.2%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2019년 소득5분위 이하는 기존 상한액을 유지하되, 지역 최저보험료 대상자* 32%는 1구간을 적용하여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했으며, 소득6분위** 이상은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을 조정했다.

* 대상자: ’18년 37만 282→’19년 50만 4672명(36%↑), 지급액:’18년 3,774→’19년 5,093억 원(35%↑)
* * 소득 6~7분위 260→280만 원, 8분위 313→350만 원, 9분위 418→430만 원, 10분위 523→580만 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환급 대상자에게 9월 3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순차적으로 발송할 계획이며, 안내문을 받은 지급대상자는 전화ㆍ팩스ㆍ우편ㆍ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 문의: ☎ 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
<자료제공: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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