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Q&A]

Q. 지역가입자를 위한 지원제도는 무엇이 있나요?

A. 노후준비를 위해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싶어도, 지금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운 분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해 노후 대비도 어려워지는 이중고에 부딪히게 됩니다.
사업중단, 실직, 휴직 사유로 납부예외 중인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및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연금보험료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향후 연금수급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ㅇ (지원 대상) 지역가입자로서 사업중단, 실직, 휴직의 경제적 사유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내지 아니하고 있는 자가 연금보험료 납부 재개 및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 소득·재산이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는 제외
ㅇ (지원 기간) 가입자 생애 최대 12개월
ㅇ (지원 금액) 연금보험료의 50%(최대 46,350원)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