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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연장
  • 푸른신문
  • 등록 2020-05-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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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분 확정신고 시 신고기한 1개월, 납부기한 3개월 연장


대구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2020년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 확정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전체 납세자를 대상으로 신고기한 및 납부기한을 직권 연장해 주기로 했다.
당초 2019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대구시의 종합소득분 확정신고에 대한 기한연장으로 대구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개인지방소득세 전체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고, 신고한 세액은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대구시는 확진환자 발생·경유사업장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신고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하고 그 외 피해를 입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신청에 의해 최대 3개월까지 신고기한을 연장해 준다.
한편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 신고제 도입으로 직접 방문신고를 원하는 납세자(단순경비율 대상*)는 세무서와 구·군 중 한 곳을 선택해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다.
이번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방문민원 접수를 위해 당초 5월에 설치·운영하기로 했던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센터는 5개 세무서와 8개 구·군 모두 6월 한 달간 설치·운영한다.
아울러 대구시에서는 양도소득분 신고 시 직접 피해자에게는 신고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해 주고, 그 외 신청에 의한 기타 피해자는 3개월 범위 내에서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이번 개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이 지난번 시행한 법인지방소득세 기한연장과 함께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는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길 바란다”면서, “관계기관과 협력해 납세자들이 소득세 신고·납부 시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 단순경비율 대상 :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이 ① 6천만원 미만인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사업자, ② 3천6백만원 미만인 제조업, 숙박업 및 음식점업 등 사업자, ③ 2천4백만원 미만인 개인서비스업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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