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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대응하면 이렇게 대응하세요~
  • 푸른신문
  • 등록 2020-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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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남부교육지원청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대응훈련 실시


대구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최수환)은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을 대비하여 17일 오후 대회의실에서 유·초·중·고·특수학교 각 1명과 남구보건소, 달서구보건소 담당자가 참여한 가운데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대응훈련을 실시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추진으로 다소 축소하여 시행한 ‘학교 내 코로나19 발생 대응훈련’은 유치원 및 각급 학교 구성원들의 감염병 대응의 역량 강화와 각 상황별 모의훈련을 통해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기회가 됐으며, 관계기관들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통로뿐만 아니라,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등 앞으로도 학생 건강을 도모하고 안전한 학교환경을 조성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이날 모의 대응 훈련에 참가한 교사는 “평소 감염병등의 발생사항 시 대응 요령을 알고 있지만 현실 상황에서는 다소 당황하게 된다. 이번 훈련을 통해 정확하게 체험하고 인지 할 수 있어 일선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모의훈련을 주관한 대구남부교육지원청은 코로나19 추가 확산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관내 모든 유치원과 학교에 마스크, 열화상 카메라 등 방역물품 구입비를 적극 지원하고, 온라인 개학에 따른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자료제공:남부교육지원청>



국민연금


Q&A


Q. 4대 보험 중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 없나요?


A.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국민연금만 신고 안하면 4대 보험 자료 연계로, 나중에 한꺼번에 부과될 수도

예, 국민연금은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대 보험은 노후, 질병, 실업, 산업재해 등에 대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사회보험입니다. 따라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1인 이상 사업장은 4대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국민연금 공제금액이 아깝다는 생각으로 국민연금만 가입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국민연금을 제외한 다른 4대 보험만을 신고했을 경우, 각 기관 간 전산자료가 공유되기 때문에 향후 연금보험료를 소급하여 한꺼번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젊을 때 보험료를 납부했다가 61세(~65세)이후 10년 이상 납부했을 경우에 매월 연금으로 받을 수 있고, 장애를 입거나 사망했을 경우 일정요건 충족 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외이주, 사망 등의 경우에는 일시금으로 지급되기도 합니다.
또한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매년 통계청이 고시하는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만큼 연금액이 인상되어 지급됩니다. 성실히 납부하여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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