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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 공익직불제 본격 시행
  • 푸른신문
  • 등록 2020-05-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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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부터 사업신청·접수


성주군은 올해부터 새롭게 개편된 공익직불제(기본형공익직불제)사업을 오는 5월부터 6월말까지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한다.
신청 요건은 지급대상 농지는 종전의 쌀·밭·조건불리직불제의 대상 농지 중 2017년~2019년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적이 있는 농지이다.
지급대상자는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 지급대상 농지 0.1ha 이상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등으로 2016~2019년 기간 중 직불금(쌀·밭·조건불리) 1회 이상 수령자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직불금 신청 직전 3년 중 1년 이상 직불금 지급 대상농지 등 0.1ha이상에서 경작 또는 수확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신규 농업인이다.
기본형공익직불제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역진적형태의 면적직불금으로 구성된다. 
특히,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농직불금 신청농가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해 농지 소재지 읍면 사무소 산업안전부서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면적직불금 신청농가는 종전과 같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는 종전보다 직불금 등록신청 면적이 감소한 농업인은 임대차계약서, 농지사용료 입금증, 경영체변경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경영체 확인서 등을 구비해야 한다.
 6월말 신청 마감 후 9월 30일까지 승계 등 변경이 필요할때 읍면 사무소 방문해 등록변경하고 이후 이행점검·대량검증을 거쳐 11~12월경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직불금을 받고자 하는 농업인은 환경보호, 생태보전, 공동체 활성화, 먹거리 안전(농약 안전사용 기준 준수) 등의 17개 의무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문의) 054-930-6283
<자료제공:성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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