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자동차세 연납 후 폐차나 소유권 이전, 국세경정에 따른 감액, 이중납부 등으로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발생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을 신속히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군은 4월 한 달 동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안내를 병행하는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환급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위택스(wetax.go.kr), 민원24를 이용하거나 재무과(☎054-930-6144)에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