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관내 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에 확정 신고한 뒤, 5월 4일까지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작성 후에 우편, 팩스 또는 방문을 통해 납부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하면 납부기한을 연장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성주군청>
푸른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