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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0-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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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0.5~0.7% 이자 최대 6년 지원


대구시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4월 1일부터 받는다.
이번 지원사업은 신혼집 마련 걱정으로 결혼을 고민하는 예비부부와 더 나은 주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어 하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젊은 층의 결혼을 응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시가 올해부터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청대상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 대출’ 신규 또는 추가 대출계약자로서 대출자의 주민등록 및 임차(전세)주택 주소지가 대구지역에 소재하고 혼인신고일 기준 7년차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전세보증금의 80%를 소득·신용도 등에 따라 최고 1억6천만원까지 저리(0.7~2.1%)로 대출해 주고, 대구시는 이에 대한 이자로 대출금액의 연 0.5~0.7%(무자녀 0.5%, 1자녀 0.6%, 2자녀 0.7%)를 기본 2년, 최대 6년까지 지원한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4월 1일부터 인터넷 홈페이지(우리둥지대구.kr)을 통해 수시로 신청할 수 있고, 대구시는 청구서류 제출 시 연 2회 분할 지급한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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