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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 공개
  • 푸른신문
  • 등록 2020-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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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명 지난해 1년간 재산변동내역 공개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공개대상자인 구·군 의회의원 111명과 공직유관단체장(대구환경공단, (재)대구테크노파크, (재)대구경북디자인센터, 대구시설공단, (재)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대구도시공사, 대구도시철도공사) 7명 등 총 118명에 대한 2020년도 정기 재산변동신고 내역을 3월 26일자 대구시 공보에 공개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1급 공무원, 광역의회 의원에 대해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구·군 의회 의원 및 공직유관단체장에 대해 재산변동사항을 공개한다.
대구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개대상자 118명의 2019년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8억 2,300만 원이고,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5,1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각 구·군 의원 111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7억 9,400만 원이다. 최고 신고자는 차대식 북구의원으로 54억원, 최소 신고자는 박정희 북구의원으로 9,900만 원이다.
공개대상자의 49%(58명)가 5억 원 미만이며, 그 중 1억 원 이상~5억 원 미만인 경우가 35%
(41명)으로 가장 많다.
전체 118명 중 재산 증가자는 87명(74%)으로 증가액 평균은 1억 2,500만 원이며, 최다 증가자는 차대식 북구의원으로 16억 1,400만 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31명(26%)으로 감소액 평균은 1억 5,800만 원이다.
 주요 재산 증감요인으로는 부동산 공시가격 및 유가증권 평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 변동, 본인 및 친족의 급여 저축과 채무상환 등에 따른 증가, 금융기관 채무증가와 생활비 증가 등에 따른 감소 등으로 나타났다.
대구시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번에 공개한 공직자의 재산변동사항에 대해서 6월말(공개 후 3개월 이내)까지 심사할 예정이며, 공직자 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기 위해 본인 등의 재산 취득과정 및 소득원 등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재산 심사 결과, 공직자가 허위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잘못 신고하였거나 부당·위법한 방법으로 재산을 형성한 경우에는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하게 된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심사 관할 공개대상자 39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2억 1,500만 원으로, 전년도 신고 재산에 비해 평균 7,600만 원이 증가했으며, 권영진 대구광역시장은 전년도보다 1억 800만 원 증가한 18억 1,400만 원, 배지숙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은 1억 1,800만 원 증가한 36억 7,900만 원을 신고했다. 
대구시의회 의원 28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1억 4,600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송영헌 시의원으로 62억 3,700만 원, 최소 신고자는 김규학 시의원으로 2,600만 원을 신고했다.
각 구청장·군수 8명의 신고재산 총액 평균은 12억 9,100만 원으로 최고 신고자는 김문오 달성군수로 35억 4,100만 원, 최소 신고자는 이태훈 달서구청장으로 3억 5,500만 원을 신고했다.
재산 증가자는 33명(85%)이며 최다 증가자는 이시복 시의원으로 8억 5,800만 원 증가했으며, 재산 감소자는 6명(15%)으로 최다 감소자는 김재우 시의원이며 10억 9,900만 원 감소했다.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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