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국회의원선거 시기별 주요 제한·금지사항
◆ 선거기간 중 (2020. 4. 2. ~ 4. 15.)
- 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금지
- 각종 집회 등의 제한 및 반상회 개최 제한
- 입당권유, 공개장소 연설·대담 통지를 위한 호별방문 제한
◆ 선거일 (2020. 4. 15.)
- 투표마감시각 전까지 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거운동 금지
- 투표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하여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요구 금지
◆ 선거일 후 제한
-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하여 당선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
-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 예외: 선거일의 다음 날부터 13일 동안(2020년 4월 16일~4월 28일)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36 -11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