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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올인대책 발표
  • 푸른신문
  • 등록 2020-04-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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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금융, 세제, 방역 등 3개 분야 82개 사업 추진


성주군은 코로나19 피해극복을 위한 ‘민생안정 및 경제활성화 올인 대책’을 발표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조기극복을 위해 현장성과 신속성에 입각한 선제적 경제 활성화 정책을 중심으로 수립됐으며, ▲민생안정 ▲경제활력 ▲군민안전 3대 분야, 82개 사업이다.
이를 위해 250억 원 이상의 규모로 긴급 추경을 편성하고, 경제 비상대응 T/F팀을 구성하여 생계, 금융, 세제, 방역 등 코로나19 종식 이후 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특히 주민 체감도가 높고 지역사회 분위기 반전을 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즉시 추진할 방침이다. 우선, 민생안정을 위한 위기가정 지원대책으로 5개 분야 71억 원을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5,410여 가구에 대해 33억 7,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을 위해 주말 없이 읍면을 통해 신청 받고 있으며, 4월 1일부터 가구당 50만 원에서 최대 80만 원을 성주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저소득층 한시 생활지원에 11억 원, 한시적 긴급복지지원제도 16억 원, 격리해제자 생활지원 4억 5,000만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 5억 4,000만 원을 통해 취약계층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중점을 둔다. 또한 코로나19 사태로 최대 위기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해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군은 소상공인 신용대출 특례보증을 20억 원에서 40억 원으로 확대하고, 3無(무보증, 무담보, 무이자)혜택으로 융자 지원되며, 이와 더불어 경북도 소상공인 육성자금(1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의 금융혜택과 함께 소상공인 경제회복비 15억 4,000만 원(업체당 최대50만 원)을 지원하고,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4억 5,0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관내 중소기업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3%),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 특별지원(2%), 중소기업 운전자금(2.5%) 등을 금융지원한다.
이밖에도 성주사랑 상품권 특별할인(구입한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 확대, 4개월간 10%할인행사), 착한임대료 운동, 성주愛먹·자·쓰·놀 붐업운동을 추진하며, 이와 동시에 공공일자리사업시행으로 고용안정도 도모한다.
이와 더불어 지방세 감면과 유예, 농기계 임대료 50%·건설행정분야 수수료 30%·상하수도요금 50% 등 각종 요금을 감면하고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자료제공:성주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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