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0-03-26 00:00:00
기사수정

Q. 반납을 하면 유리한가요?


A. - 반납은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을 국민연금 가입 중에 반환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복원하는 것
    - 지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높았던 기간의 이력을 복원시키므로 가입자에게 유리


반납제도는 예전에 수령했던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공단에 반납함으로써,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복원해 연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제도이다.(1999년 이전에는 가입자 자격 상실 후 1년 경과하면 반환일시금 청구 가능했음)
국민연금은 연금액 산정시 ‘소득대체율’이 반영된다. ‘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40년으로 전제했을 때 본인의 평균소득월액 대비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2020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4%로 국민연금 기금의 안정화를 위해 매년 0.5%씩 낮아져 2028년 이후에는 40%가 될 것이다.




위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소득대체율이 높은 예전 가입기간을 복원시키면 그만큼 연금수령액을 많이 늘릴 수 있다. 납부한 보험료 대비 혜택이 많은 기간이니 반납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면 반납을 하는 것이 가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하다.
반납금은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거나 금액이 큰 경우에는 신청기간에 따라 3~24회까지 분할해 납부할 수 있다. 단, 반납금을 분할해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정기예금이자를 가산해 납부해야 한다.
반납 전·후의 예상연금액을 비교해보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에 문의해 상담하길 권한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0
푸른방송_사이드배너
영남연합포커스_사이드배너
구병원
W병원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
-
하루 동안 이 창을 다시 열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