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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 행동 지침 및 준수사항
  • 푸른신문
  • 등록 2020-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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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 행동 지침


① 외출, 모임, 외식, 행사, 여행 등은 모두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해외에서 식사 시 감염사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②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있으면 출근하지 않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하기
③ 생필품 구매, 의료기관 방문, 출퇴근을 제외하고는 외출 자제하기
④ 다른 사람과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고, 2m 건강거리 두기
⑤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하기
⑥ 매일 주변 환경을 소독하고 환기시키기


♣ 직장에서 개인 행동 지침


①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기
② 다른 사람과 2m 이상 간격 유지하고 악수 등 신체 접촉 피하기
③ 탈의실, 실내 휴게실 등 다중이용공간 사용하지 않기
④ 컵·식기 등 개인물품 사용하기
⑤ 마주보지 않고 일정 거리를 두고 식사하기
⑥ 퇴근 이후에는 다른 약속을 잡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기


♣ 사업주 지침


① 밀집된 근무 환경 최소화 위해 직원 좌석 간격 확대하거나, 재택근무, 유연근무, 출퇴근·점심 시간 조정 등 방안 시행
② 출장·외부회의 취소하고 영상회의 등으로 대체하기
③ 직원이나 시설방문자 대상 매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모니터링하고 유증상자는 출입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④ 탈의실 등 공용 공간 폐쇄하고, 매일 자주 접촉하는 환경 표면을 소독하고 매일 2회 이상 환기하는 등 사업장 청결을 유지하며, 필요한 위생물품 비치하는 등 근무환경 관리하기
⑤ 유증상자는 재택근무, 병가·연차휴가·휴업 등 활용해 출근하지 않도록 하고, 매일 발열체크 등을 통해 근무 중에도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퇴근하도록 조치하기


①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종교 시설 실내 ▶체육시설 ▶유흥 시설은 15일 간 운영 자제하기
②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도 방역당국이 제시한 시설별 준수사항*을 따라야 함(행정명령)
     * 유증상자 출입금지, 참여자 이격거리 준수, 마스크 착용 등
③ 각 지자체는 해당 시설에 대해 현장점검을 통해 위반 여부를 확인, 위반시 집합금지명령, 벌칙 부과 등 불이익이 가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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