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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코로나19 유급휴가비용 지원
  • 푸른신문
  • 등록 2020-03-2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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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백기)는 코로나 19로 입원 또는 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 대해 유급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유급휴가 비용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 19로 인해 입원·격리 중인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정부가 지원하는 것으로 공단이 신청접수와 지급업무를 대행한다.
지원 금액은 개인별 임금 일급 기준으로 1일 최대 13만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등은 유급휴가비용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대상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 지사로 구비서류와 신청요건 문의 후 팩스, 우편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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