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올해부터 고비용 결혼 문화에서 벗어나 결혼의 참된 의미를 새기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결혼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작은결혼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올해 3월부터 11월까지 추진하며, 결혼식은 문화관광명소인 한개마을(월항면), 청휘당(수륜면, 역사충절공원), 성밖숲(성주읍) 및 문화예술회관(성주읍), 기타 예비부부 희망 장소에서 진행될 계획이다.
지원사업 신청자는 배우자 모두 만 19~49세의 예비부부이면서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결혼(혼인신고) 전 1년 이상 군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또한 결혼(혼인신고) 후에는 부부 모두 성주군에 전입 및 주소 유지가 가능해야 한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예비부부에게는 결혼식 장소 세팅, 예복, 메이크업 등 부부당 3백만 원 정도의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문의 054) 930-6032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