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은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임대인 등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군민이나 소상공인 등이며, 지방세 징수유예 및 세무조사 연기 등 군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원한다. 또한, 체납된 지방세도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체납처분을 유예해주고, 그동안 매주 실시해오던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도 일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특히, 착한 임대인 등 소상공인의 고통분담을 위해서도 재산세, 주민세 등 감면대상 기준안을 전향적으로 마련하고 신속히 군 의회의 동의를 얻어 면제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료제공:성주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