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됨으로써 한국물기술인증원(원장 민경석)사업의 독자적 운영과 효과적 추진이 가능해 지게 되었다.한국물기술인증원은 달성군 국가산업단지 물산업클러스터에 설립돼 지난해 11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내 유일의 물 관련 기술인증기관이다.그러나 그동안 현행 물산업진흥법에서는 필요한 경비를 ‘지원 할 수 있다’로만 되어 있어 인증원의 설립 목적에 맞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어려워 법 개정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실제로 정부 예산이 민간위탁지원금 형식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물기술인증원의 독자적인 운영과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인증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국가가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로 물산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물기술인증원이 국가 지원을 통해 품질 높은 인·검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현재 물기술인증원은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술인증(KC인증), 적합인증 등 5개 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향후 인·검증업무 일원화, 물산업 표준화 전문기관 지정을 통한 인·검증 관련 연구개발 확대, 국내·외 표준개발 및 해외 인증기관과의 공동 인증제도 개발을 통한 국내 물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