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감염증 확산에 따른 조치로 보건복지부에서 ①전화상담·처방과 ②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여 별도 종료시까지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경북대학교병원도 지난 2월 25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하루 약 200건 정도 처리하고 있다.
전화상담·처방 및 대리처방이 가능한 경우는 ‘단순 반복 처방, 단순 결과 상담이면서 의학적 안전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에만 전화상담·처방 / 대리처방이 가능하다.
① 전화상담처방
- 예약환자 중 단순 반복처방, 단순결과 상담 등 의사의 판단에 따라 안정성이 확보되는 경우 환자가 해당 진료과로 신청
- 약제처방
·원외 처방약은 환자가 지정하는 약국으로 처방전 발송
·원내 처방약은 보호자가 내원하여 원내 외래약국에서 투약번호를 확인 후 수령
② 대리처방
자가격리자, 만성질환자, 노약자, 고위험군환자 대상으로 같은 질환에 대해 계속적인 진료를 받으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의사가 환자 및 약품에 대한 안전성을 인정하는 경우 대리처방 신청서와 구비서류(환자와 보호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를 지참한 보호자는 대리처방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환자 본인이 다니시는 각과 외래로 연락하시면 되며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 / 대리처방이 불가할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
<자료제공:경북대학교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