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차원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
지난 2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 3법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국가 차원의 감염병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코로나19로 인한 국민의 불안을 다소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코로나 3법’은 ①마스크·손소독제 등 물품의 수출·국외반출 금지와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②검역감염병 유행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게 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③환자·보호자·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하는 의료기관감염 감시체계를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검사를 거부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 등이 자가격리나 입원 치료 조치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법안은 또 제1급 감염병 등의 유행으로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거나 의약품이 부족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표 하에 마스크·손 소독제 등의 수출과 국외 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처벌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감염병 유행으로 ‘주의’ 이상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 노인 등 감염 취약계층에 마스크 지급 등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복지부 소속 역학 조사관 인력도 30명에서 100명으로 대폭 증원된다.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유행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온 외국인이나 그 지역을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 금지를 복지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ICT 기반을 활용한 검역 실시, 권역별 검역체계 구축 등 검역체계 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었다.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내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위한 감염 감시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의료기관이 휴·폐업한 경우에도 진료기록부가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