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는 대당 최대 1,420만 원, 화물차는 2,400만 원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친환경자동차 보급 정책과 저탄소 녹색 도시 실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올해 전기자동차 70대(승용 60대, 화물 10대)에 대하여 민간보급을 추진한다.
지원 금액은 승용차 1대당 최대 1,420만원이고 화물차는 1대당 최대 2,400만 원이며 신청방법은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차 제조?판매점, 대리점 또는 영업점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가능 차종은 승용차로 현대(코나, 아이오닉), 기아(니로, 쏘울), 르노삼성(SM3 Z.E), BMW(i3 120Ah), GM(볼트), 테슬라(모델 S) 등이 있으며, 화물차로는 현대(포터), 대창모터스(다니고3), 기아(봉고 ev) 등이다. 추후 등록되는 차종은 환경부 전기자동차 통합포탈(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 대상은 고령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 관내 법인 및 기업이다.
고령군은 현재까지 전기자동차 53대에 대하여 지원하였으며, 전기차 보급확대와 더불어 충전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현재 급속충전시설 9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2020년에는 추가로 8개소에 전기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등 충전 인프라도 확대 구축할 예정이다.
곽용환 군수는 “최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며 “전기차는 배출가스를 발생하지 않아 대기질 개선효과가 있는 만큼 전기자동차 구매에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