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대한 처방전 대리수령자의 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는 ‘의료법’ 개정(’19. 8. 27. 공포, ’20. 2. 28. 시행)으로 그간 유권해석을 통해 시행했던 거동 불편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자를 대리해 처방전을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규정했다.(영 제10조의2)
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보다 합리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자료제공: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