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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Q&A ]
  • 푸른신문
  • 등록 2020-02-2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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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0년에는 기초연금제도 무엇이 달라지나요?


A. 첫째, 선정기준액이 달라집니다. 단독가구인 경우 14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236만8천 원으로 변경됩니다. 둘째, 기초연금 최대 30만 원 지급대상인 ‘저소득수급자’의 기준이 소득하위 20% → 40%로 확대됩니다. 셋째,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연금액 인상시기가 매년 4월에서 1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초연금 신청 시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Q. 저소득수급자(소득하위 40%)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A. 저소득수급자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38만 원, 부부가구인 경우 월 소득인정액 60.8만 원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Q. 기초연금액은 매년 인상되나요?


A. 기초연금을 포함한 모든 공적연금은 실질가치를 보전해 주기 위해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지난해까지는 매년 4월 연금액을 조정하였으나, 2020년부터는 1월에 조정됩니다. 올해 조정률은 지난해 물가변동률인 0.4%입니다.
※소득하위 40%에 포함되지 않는 수급자의 최대 기초연금액 : 253,750원(‘19년) → 254,760원(’20년)


Q.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을 받아도 기초연금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국민연금 급여액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콜센터(국번없이 135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중 64%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으며, 국민·기초 동시수급자의 80% 이상은 기초연금 감액 없이 전액 수급 중


Q. 2020년에는 몇 년생이 신청 대상인가요?


A. 올해는 1955년생이 신청 대상이며, 본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前*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올해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1955년 2월생 → 2020년 1월 1일부터 신청가능


Q.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에서 하나요?


A. 본인 주소지 주민센터나 읍·면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Q. 기초연금도 우편,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쉽지만 없습니다. 본인 신원확인과 기초연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에 본인 서명 확인 등이 필요하므로, 우편이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 할 수 없습니다.
*사회보장급여 제공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Q.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거주불명이 되었더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내방하여 신청(대리신청 가능*)하실 수 있으며, 선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신청한 달부터 연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급자로 선정된 후 소재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기초연금이 지급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대리신청 시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증, 기초연금관련 위임장, 신분관계 입증서류 등 추가 확인서류 필요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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