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처리
고령군의회(의장 김선욱)는 2월 13~18일까지 6일간의 회기로 임시회를 개회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김명국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령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고령군의회 의원정책개발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과 군정현안 질문 및 ‘고령군 향토문화학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할 계획이다.
의회는 또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의결을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 성원환 의원, 간사에 배철헌 의원을 선출했다.
<자료제공:고령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