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업무협약 체결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2월 14일 UN산하 아동구호기관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달서구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프로그램에 적극 동참하고,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10가지 원칙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와 자문을 지원하기로 하는 등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형성 및 상호교류를 구축하였다.달서구는 ‘희망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커져 갑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2019년 2월 아동친화도시 조성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정, 아동친화도 조사 등 아동친화 인증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앞으로 달서구는 아동참여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친화모니터단 및 아동권리옹호관(옴부즈퍼슨) 운영 등 아동을 권리의 주체로 인식하고 아동권리가 보장되는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아이들의 삶이 행복해지면 모두가 행복해 질 것이다.”라며, “모든 아동의 권리가 실현되고 존중되는 ‘아동이 행복한 도시 달서구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동친화도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정신을 실천하고, 18세 미만 아동이 생존, 보호, 발달, 참여 등 4대 권리를 포함한 모든 기본권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지역사회를 말한다.
◆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10대 원칙
① 아동의 참여체계:아동과 관련된 일을 시행할 때 아동의 의견을 듣고 고려해야 합니다.② 아동 친화적 법체계:모든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고 보호하는 조례와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③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기초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상세하고 포괄적인 전략을 개발합니다.④ 아동 권리 전담 부서: 아동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상설기구를 마련해야 합니다.⑤ 아동 영향평가: 정책과 조례, 규정 등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체계적 과정을 마련해야 합니다.⑥ 아동예산 분석 및 확보: 아동을 위해 적절한 예산을 확보하고, 아동 관련 예산이 잘 쓰이는지 분석해야 합니다.⑦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아동의 권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⑧ 아동 권리 홍보 및 교육: 아동권리에 대해 모든 주민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⑨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아동권리 증진을 위해 일하는 비정부기구와 독립적 인권 기구를 개발해야 합니다.⑩ 아동 안전을 위한 조치: 아동이 안전하고 오염되지 않은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