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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2020년도 첫 임시회 개회
  • 푸른신문
  • 등록 2020-0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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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의장 배지숙)에서는 2월 10~20일까지 11일간 제272회 임시회를 열어 ‘대구광역시 시민 안전교육에 관한 조례안’ 등 23개의 조례안 및 일반안건 등의 의안을 심의한다.
2월 10일(월)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휴회’의 건을 처리했다. 2월 11~19일(수)까지 9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조례안과 일반안건을 심사한다.
기획행정위원회는 ‘대구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문화복지위원회는 ‘대구광역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경제환경위원회는 ‘대구사랑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건설교통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교육위원회는 ‘대구광역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 등 2건을 각각 심사할 예정이다.
안건 중 달서구, 달성군 지역 의원들의 안건은 ‘대구광역시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4차 산업의 핵심기술 중 하나인 빅데이터 산업의 지역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해 관련규정을 추가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대구광역시 공공심야약국 지원 조례안’은 심야 취약시간 및 공휴일에 전문 약사의 복약지도를 통해 의약품 오·남용 최소화와 의약품 구입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편리한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시민의 보건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이영애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대구광역시 모자·부자보건 조례안’은 모성(母性)과 부성(父性), 영유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자녀의 출산과 양육을 도모하여 시민의 보건 향상과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대구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개발·재건축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이해관계자 간의 분쟁조정 제도의 정상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종전의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등 조례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김원규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대구시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안’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학생들의 창의적인 사고가 발현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이 중요해지고 있어 창의적 인재육성 및 교육문화 확산을 위해 메이커교육 지원의 근거규정을 마련해 메이커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황순자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대구시교육청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학교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학생봉사활동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봉사활동 운영의 내실화에도 기여하고자 송영헌 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한편, 오는 2월 20일(목) 오전 10시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어 5분 자유발언과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처리한 후 제272회 임시회를 폐회한다.

<자료제공:대구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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