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는 ‘2020년 지방세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해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세무 행정을 집중하기로 했다.
대책은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와 생계형 체납자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투트랙 방식’의 특화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먼저, 납기를 놓친 단순체납자는 체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채권확보가 가능한 건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및 행정제재 예고서를 통지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한다.
특히, 체납정리에 따른 예산 절감 및 행정력 제고를 위해 2017년 도입한 LMS(Long
Message Service)발송 시스템을 계속 활용할 계획이다.
상습·고질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책임징수 전담자를 지정하여 체납독려 및 압류, 가택수색 등 강도 높게 체납처분을 하며, 압류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공매 처분 및 인·허가 등 각종 관허사업을 제한한다. 또, 1년에 3회 이상·5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 공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한다.
하지만, 일시적 사업위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지방세를 체납중이거나, 납부와 재기 의지가 있는 영세기업?서민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유예 등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지난해 달서구는 부동산·차량 압류와 번호판 영치, 대포차량 인도 및 공매 등의 체납처분을 실시해 체납액 438억 원 중 247억 원을 징수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일본 수출규제와 무역갈등,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경기침체 등으로 지역경제여건이 어려운 만큼 지방세체납액 징수에도 어려움이 있으나 생계형 체납자는 맞춤형 경제회생을 지원하고 조세회피자는 끝까지 추적 징수에 나설 방침이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