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만 18세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교복입은 새내기 유권자들을 위한 선거교육을 전면 실시한다.
우선 관내 고등학교 관리자 및 업무담당(또는 관련 교과)교원을 대상으로 2월 중 선거법 관련 안내 연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거법은 다양한 유권 해석이 가능하므로 학생유권자 및 교원의 선거법 위반 소지를 사전에 방지하고 올바르게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원 대상 선거법 안내 교육을 먼저 진행한다.
또 학생유권자 대상 교육을 위해 1월 초부터 지역선관위와의 꾸준한 업무 협의를 진행해 3월 중 관내 고등학교 학생유권자 전체(7,200여 명)를 대상으로‘찾아가는 선거법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일정은 학사일정 등을 고려해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추진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학생의 안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정당 관계자 등 정치인의 교내 출입 및 학교내 선거운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또 18세 선거권 적용과 관련된 학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3월부터 공직선거법 관련 문의 창구 운영 및 각종 사안에 대한 조기 대응을 위해 교육청 핫라인 구축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선거법 개정에 따른 만 18세 정치활동 금지 관련 학칙 규정의 사문화(死文化)를 안내하고 선거법에 저촉하는 교칙의 개정도 권고 하는 등 학생 유권자의 학습권이 보호되는 가운데 올바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처음 선거에 참여하는 학생 유권자들이 공평하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합리적인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올바른 선거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동시에 중장기적인 미래유권자교육을 위해 대구교육청 선거교육 태스크포스(TF)팀을 즉각 구성해 교육과정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내실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료제공:대구시교육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