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변동률 반영한 연금액…조정 시기 4월에서 1월로 앞당겨
월 최대 30만 원을 받는 어르신을 현행 소득하위 20%에서 2020년 소득하위 40%로 확대하는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1월 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으로 소득하위 40%(소득하위 40% 선정기준액 : 단독가구 380,000원, 부부가구 608,000원)에 속하는 약 325만 명(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_
’20년 인구 기준: ’19년 162.5만 명 → ’20년 3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올해 1월부터 월 최대 30만 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었는데, 이는 약 162.5만 명의 어르신들이 지난해 보다 월 최대 약 5만 원의 연금을 추가로 받는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연금액을 조정하는 시기도 4월에서 1월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소득하위 40%에 속하지 않는 수급자들이 받을 수 있는 최대 연금액은 올해 1월부터 월 254,760원으로 상향됐다.
매년 1월 연금액을 조정하고 있는 국민연금·직역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물가변동률 반영시기가 늦어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하였으나, 이번 개정으로 타연금과의 형평성이 확보됐다.
한편, 지난 1월 2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도 발표됐다.
2020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148만 원, 부부가구 기준 236.8만 원으로, 이는 지난해 137만 원, 219.2만 원에서 각각 11만 원, 17.6만 원 상향된 금액이다.
※ 선정기준액이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으로 기초연금은 노인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수급할 수 있음. 선정기준액은 공시가격 변동, 노인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됨
올해 혜택이 더 많아진 기초연금을 신규로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만 65세에 도달한 1955년生 어르신들이다.
출생 월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희망 시 주소지 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단, 올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선(선정기준액)이 오른 만큼 지난해 아쉽게 탈락한 65세 이상 어르신도 다시 한 번 수급가능 여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공단 대구지역본부(본부장 김백기)는 올해 새롭게 변경된 기준에 따라 더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제도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안내와 홍보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정기준액이 상향된 만큼 올해 새로이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어르신들과 65세 도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신청 안내문발송 및 개별 유선안내를 실시하고, 지역언론매체, 전광판을 활용하는 등 홍보수단을 다각화하여 제도 사각지대 축소를 추진한다.
김백기 대구지역본부장은 “기초연금의 일부개정으로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 만큼 해당 내용을 적극적으로 안내·홍보하여 더 많은 어르신들이 수혜자가 되고, 또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보전한다는 제도취지에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