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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부처합동 책자 발간
  • 푸른신문
  • 등록 2020-0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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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협력하여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 취급 및 안전·보안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발간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관계 기관과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협의체를 운영하고, 병원체 안전 및 보안관리제도를 효율적으로 안내하기 위한 병원체 관련 신고 및 허가절차 등이 포함된 책자 마련의 필요성에 뜻을 모으고 발간을 추진해 왔다.
이에 국가관리 대상 병원체를 취급하고자 하는 제조·연구자들이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법 제도와 세부사항을 알기 쉽고 찾아보기 편리하도록 ‘병원체 국가안전관리제도 안내’ 책자를 관련 3개 부처 협력으로 마련했다. 
본 안내서에서는 고위험병원체, 생물 작용제 및 독소,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반입(수입)허가, 이동 신고, 보유 및 폐기 신고 등 관련 법률에 따른 병원체 안전·보안관리 사항 및 부처별 이행 절차를 안내하고, 병원체를 그룹 유형별로 구분하여 개별 병원체에 대한 관리항목을 찾아보기 쉽도록 구성했다.      

<자료제공:국립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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