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리·반장 등 1월 16일까지 사직해야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통·리·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공직선거법’ 제62조 제4항에 따른 활동보조인,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사전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16일(선거일전 90일)까지 사직해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사무관계자가 되고자 사직을 하는 통·리·반장이나 예비군 중대장급 이상의 간부는 선거일 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할 수 없다.
한편, 달서구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 등에 시기별로 제한·금지사항을 사전 안내하는 등 법을 몰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제공: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