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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선관위와 함께하는 알기 쉬운 선거정보
  • 푸른신문
  • 등록 2020-01-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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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지기간: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2020. 1. 16. ~ 4. 15.)


■ 제한·금지 행위


○ 출판기념회 개최 금지

- 주최: 누구든지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와 관련 있는 저서의 출판기념회를 개최하는 행위


○ 의정활동 보고 제한


- 주최: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 직무상 행위 기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전화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선거구민에게 보고하는 행위

      ☞예외: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ㆍ대화방 등에 게시하거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의정활동을 보고하는 것은 상시 가능


○정당·후보자 명의 광고 등 금지


- 주최: 누구든지
- 정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당의 정강ㆍ정책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명의를 나타내는 저술ㆍ연예ㆍ연극ㆍ영화ㆍ사진 그 밖의 물품을 공직선거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
-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방송ㆍ신문ㆍ잡지 기타의 광고에 출연하는 행위


달서구선거관리위원회   ☎ 053)636 -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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