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격있는 도시환경 조성 위한 경관조례 제정 및 시행
달성군은 지난 12월 30일자로 품격 있는 도시환경 조성과 지역 내 경관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달성군 경관조례’를 제정·시행했다.
조례는 최근 경관 향상을 위한 국가차원의 지속적인 노력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증대, 경관 영향이 큰 대규모 SOC 시설 및 건축물 등의 경관관리 방안 마련을 위해 제정됐다.
지난해 인구 26만을 돌파, 전국 82개 군 중 독보적인 인구증가율과 성장을 보이고 있는 달성군만의 정체성이 담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경관관리 방안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제정취지는 경관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달성군의 경관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 형성함으로써 지역특성이 드러나는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사업 및 추진협의체에 관한 사항, 경관협정, 경관심의 대상에 관한 사항,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구체화해 세부기준을 정했다.
특히, 경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서는 건축·조경·디자인·도시계획 등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운영해 일정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 민간·공공건축물이 지역과 조화롭고 품격 있게 조성될 수 있도록 경관심의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공공디자인·공공조형물·도시환경디자인에 관한 자문 및 심의위원회도 운영해 무분별한 도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조화롭지 못한 도시경관을 품격 있고 매력적인 도시환경으로 조성해 나갈 예정이다.
김문오 군수는 “이번에 제정된 경관조례는 대구광역시 내 자치단체 중 최초로 제정 및 시행된 것에 의의가 있다”며 “경관조례 시행으로 지역의 경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조정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더불어 달성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군 특성에 맞는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나가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밝혔다.
<자료제공:달성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