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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상사고 예방 위해 안전수칙 준수 필수!
  • 푸른신문
  • 등록 2020-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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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어린이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준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실내 활동 시간이 많아지는 겨울철을 맞아 2014-2018년 동안 화상사고로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 사례를 조사해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5년 동안 화상으로 인해 23개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 참여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31,542명으로 이 중 남자가 15,343명(48.6%), 여자가 16,199명(51.4%)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별) 4세 이하 소아에서 발생빈도(26.9%)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장소별) 실외(9.6%)보다는 실내(89.6%)에서 9배 이상 많이 발생했고, 세부장소로는 집(65.9%), 상업시설(19.2%) 순으로 나타났다.
(활동별) 일상생활(61.9%), 업무(29.4%) 중에 주로 발생했다.
(시기별) 주중보다는 주말에 많이 발생했고, 오후 6시-오전 12시(44.1%)에 발생빈도가 높았다.
(원인별) 뜨거운 물체·물질(음식·음료 외의 뜨거운 액체 및 수증기 등의 기체, 40.4%), 음식·음료(29.7%)가 화상원인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화상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어린이의 화상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수칙을 안내했다.


◆어린이 화상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① 뜨거운 물건은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둔다.
- 뜨거운 주전자와 작동 중인 밥솥은 증기에 델 수 있으므로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둔다. 아이가 식탁보를 잡아당겨 식탁 위에 있던 음식이 쏟아질 수 있으므로 식탁보를 사용하지 않는다. 요리할 때는 아이가 가까이 있지 않도록 한다. 프라이팬 손잡이는 안쪽으로 돌려놓는다. 다림질은 아이가 잠든 후에 한다. 정수기의 온수는 잠금장치를 해 둔다.
② 어린 자녀를 목욕시키기 전에는 물의 온도를 확인한다.
③ 아이를 안고 뜨거운 음식이나 차를 마시지 않는다.
④ 안전장치가 있는 전열 기구를 사용한다.
⑤ 화상을 입었을 때 응급처치 법을 익혀둔다.
⑥ 뜨거운 음식은 식은 후에 먹도록 지도한다.
⑦ 난로나 전열기 주변에 오래 있지 않는다.


  또한 화상이 발생했을 때는 화상 부위의 물집을 함부로 터트리면 감염 우려가 있고, 직접적으로 얼음 혹은 얼음물을 대는 것은 잘못된 상식이므로 올바른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양한 화상의 응급처치 안내


① 열에 의한 화상: 흐르는 차가운 물로 15분 정도 식힌다. 아동이 심하게 떨거나 저체온이 의심될 경우는 멈추도록 한다. 상처부위를 소독한 거즈로 덮는다.
② 전기에 의한 화상: 전류를 차단한다. 단, 전기와 접촉된 사람을 직접 만지지 않는다(고무장갑, 막대기 등을 이용). 열에 의한 화상치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치한다. 체온을 유지시키고 가까운 병원으로 간다.
③ 화학약품에 의한 화상: 가루형태인 경우 가루를 털어내고, 액체형태인 경우는 생리식염수로 물로 씻어낸다. 화학약품이 눈에 들어간 경우에는 응급처치를 받을 때까지 계속 물로 씻는다.


질병관리본부 정은경 본부장은 “어린이에게 발생하는 화상사고는 대부분 집안에서 어른들이 방심한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평소 어른들이 화상사고 예방에 대한 안전수칙을 충분히 알아두고 어린이가 화상의 위험요인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자료제공: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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