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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소유의 건물 있는 토지 한시적 토지분할 내년 5월 만료
  • 푸른신문
  • 등록 2020-01-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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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한시적 시행기간 만료 임박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1필지의 토지에 2인 이상이 공유로 지분 등기된 토지의 분할조건을 완화해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시행기간이 5월 22일 만료된다.
이 특례법은 본인 소유임에도 본인 권리를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공유토지의 불편한 소유권행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서 특례법 기간 동안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분할 제한면적 미만이나 건축물의 건폐율·용적률·이격거리 등 토지분할이 제한된 경우라 하더라도 쉽게 토지를 분할 할 수 있다.
대구시는 현재까지 145건 335필지가 신청됐으며, 그중 116건 272필지의 분할 및 등기가 완료돼 토지소유자의 단독 재산권행사가 가능해졌다.
권오환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공유토지를 이 기간에 분할하게 되면 점유토지나 권리면적에 대한 단독소유가 가능해져 개인 의사만으로도 토지의 처분이용 등이 자유로워진다”며 “복잡합 이해관계로 인해 추진이 원만하지는 않지만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 기간을 놓치지 말고 재산권행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당부”했다.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이 만료되는 5월 22일까지 구·군 토지정보과로 신청 및 문의하면 된다.
문의) 대구시(803-4672), 중구(661-3063, 동구(662-3063), 서구(663-3063), 남구(664-3065), 북구(665-3062), 수성구(666-3062), 달서구(667-3061), 달성군(668-2072)    

<자료제공:대구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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