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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Q&A] 취득은 직장가입자만, 상실은 본인도 가능.
  • 강미정
  • 등록 2026-03-19 13:49:05
  • 수정 2026-03-19 14: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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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궁금증 해소!

Q. 피부양자 취득신고는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해야 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조제4항에 따라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 주체는 직장가입자이므로 반드시 직장가입자가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 상실 신고는 직장가입자뿐만 아니라 피부양자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달서지사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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