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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강미정
  • 등록 2026-03-19 13:47:04
  • 수정 2026-03-19 14: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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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납부 금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국민연금 보험료는 공단에 개인의 소득을 신고하여 결정된 기준소득월액의 9.5%를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은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소득으로, 지역가입자는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부동산임대소득 포함)을 합산해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단에 소득을 신고하여 기준소득월액이 결정되면 9.5%를 연금보험료로 납부해야 하는데요.


사업장가입자는 근로자 4.75%에 사용자 부담금 4.75%를 더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소득의 9.5%를 전부 납부합니다.


참고로, 지역가입자가 소득이 줄어들어 보험료 납부가 부담스러울 때는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소득 변경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변경된 소득으로 적용받을 수 있고, 소득이 없게 된 경우에는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연금보험료가 고지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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