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9월부터,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혜택
  • 이세경 객원기자
  • 등록 2026-03-05 17:25:25
기사수정
  • 3자녀 이상 가정 대상…7월부터 신청 접수



대구시는 오는 9월부터 지역 내 3자녀 이상 가정을 대상으로 가정용 상수도 요금을 월 3,000원 감면한다.


감면 대상은 신청일 기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으로, 막내 자녀가 19세 미만인 3자녀 이상 가구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존 요금 감면 혜택과 중복 적용은 되지 않는다.


요금 감면은 신청 세대에 한해 적용되며, 신청 접수는 7월부터 시작된다.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인터넷·모바일 온라인 신청과 수도사업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도록 상반기 중 전산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청년 자격증 응시료 지원
0
푸른방송_241205
계명문화대_241224
대구광역시 달서군 의회
으뜸새마을금고
대구FC_241205
이월드_241205
영남연합포커스_241205
한국인터넷뉴스영남협회
구병원_241205
인기글더보기
최신글더보기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