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광역시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무단 방치를 신고할 수 있는 ‘공용 PM 불법주차 신고 시스템’을 지난 3일(화)부터 운영하고 있다. 시민은 별도 앱 없이 모바일 웹에서 QR코드 스캔과 사진 업로드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으며, 처리 과정도 실시간 확인 가능하다.
신고 대상은 인도·차도,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점자블록 등 보행과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위치의 무단 방치 PM이며, 운영시간은 관할 구·군의 견인이 가능한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다.
업체는 접수 1~2시간 내 수거, 미수거 시 구·군이 견인한다. 대구시는 이를 통해 시민 참여 기반 주차질서 확립과 보행환경 개선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