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사진제공=대구시]
대구광역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12월 31일(목)까지 연장한다.
이번 혜택은 대구시에 주민등록을 둔 영농인 대상이며, 센터가 보유한 33종 130대 농기계에 적용된다.
센터는 지난해 약 2,000만 원 규모의 감면을 통해 농가 경영비 절감과 일손 부족 해소에 도움을 줬다.
문의) 053-803-7615~7
대구시농기계임대사업소_내부 [사진제공=대구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