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의회회
대구 달서구의회 정창근 의원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장동민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창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106만 7천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청탁금지법의 취지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다만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형사 처벌 기준인 100만 원을 소폭 초과한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 의원은 2022년 3월, 대구지역 언론사 기자 2명으로부터 광고 수주에 도움을 준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6만7천 원 상당의 식사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대구 달서구 감삼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공사를 둘러싸고 시공사와 주민 간 분쟁이 발생했고, 이를 알게 된 정 의원은 주민 측에 지역 언론사 기자를 연결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해당 기자들이 시공사 관련 기사를 보도했고, 광고 수익을 얻은 뒤 정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기소된 두 기자 역시 각각 벌금 200만 원과 1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정창근 의원은 이번 판결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취재결과, 정 의원은 “경찰 조사가 단순한 사실 확인 절차인 줄 알았는데 송사로 번져 당황스러웠다”며 “공직자로서 이런 일에 연루돼 주민들에게 송구할 따름이고, 2심에서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달서구의회는 항소가 제기된 만큼 윤리위원회 회부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보이며, 향후 법적 절차 결과를 지켜본 뒤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