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록소하천 정비 전(위), 후(아래)
대구 달성군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점용시설 15건에 대한 정비를 모두 완료하고,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확보해 주민 친수 공간 조성사업에 본격 착수했다.
달성군은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불법점용시설 조치 TF팀’을 구성, 하수하천과 등 5개 부서가 참여해 전수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우록소하천 정비 전(위), 후(아래)
조사 결과 불법 점용시설 15건이 적발됐으며, 지속적인 현장방문과 면담을 통해 대부분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미조치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 등 행정조치를 완료했다.
군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확보한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불법점용 해소 지역인 가창면 우록리 우록소하천 일원에 하천정비와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친수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최재훈 달성군수는 “이번 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높이고, 군민들이 자유롭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안심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