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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Q&A]
  • 푸른신문
  • 등록 2025-10-16 16: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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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거주불명등록 상태에서도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만 65세 이상 어르신은 기초연금 신청대상으로 소득과 재산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주불명등록 상태라도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 또는 거주불명등록이 된 최종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내방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압류방지 전용통장)을 발급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압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분 노출이 걱정되시는 경우 어르신이 지정한 상담시간·장소에서 기초연금 관련 상담이 가능하오니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 또는 가까운 지사로 연락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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