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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Q&A]
  • 푸른신문
  • 등록 2025-10-02 13:2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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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국민연금, 기초연금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A. 국민연금을 받더라도 만 65세 이상으로서 소득·재산 수준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면 기초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노령(분할)연금 수급금액이 513,760원을 초과하게 되면 초과하는 정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되고 이는 최대 50%까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급여가 본인 기여분 뿐만 아니고,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산정되어 기초연금적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수급대상 여부, 기초연금액 등 궁금한 사항은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 고객센터(13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대구지사  /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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