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본인부담상한제란 어떤 제도인가요?
A.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 1~12. 31)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로 사전급여와 사후급여로 구분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 질환 초·재진 등 본인부담금은 제외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 > 정책·제도 > 건강보험 제도안내 > ‘상한제’검색 > 본인부담상한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