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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휴식 넘어 소통·문화공간으로”… 윤권근 대구시의원, 상행위 제한 완화 추진
  • 변선희
  • 등록 2025-08-29 1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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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윤권근 의원(달서구5) [제공=대구시의회]

대구시의회가 도시공원에서 제한된 상행위를 일부 허용하는 조례 개정에 나선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공원에서 열리는 축제·문화행사 등에서 다양한 부대활동이 가능해져 시민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윤권근 대구시의원(달서구5)은 9월 4일 열리는 제319회 임시회에서 「대구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조례는 도시공원 내 모든 상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있어 각종 교류행사나 축제, 문화활동에서 시민들이 다양한 경험을 누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윤 의원은 “도시공원은 휴식 공간을 넘어 시민 소통과 공동체 활동의 장으로 기능이 확대되고 있지만, 상행위 전면 금지로 인해 활용에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도시공원 관리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주관·주최하거나 지원하는 행사에 한해 부대 상행위를 허용하고, 구체적인 예외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는 무분별한 영업을 막고, 공익 목적에 맞는 활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도시공원의 사회적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더 다양한 문화·여가 경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경제환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9월 12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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