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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 요금’ 일부 인상...취사난방 가구 월평균 252원 추가 부담
  • 푸른신문
  • 등록 2025-08-14 1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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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는 지난 1일(금)부터 도시가스 소매공급비용 인상안을 확정했다. 이번 조정은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됐으며, 기본요금은 현행 수준을 유지한다. 취사난방 가구는 월평균 252원, 연평균 3,025원의 추가 부담이 발생한다.


요금 인상의 주요 원인은 난방 수요 감소와 대체연료 사용 증가, 산업용 LPG 전환 등으로 도시가스 판매량이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대성에너지㈜는 원가, 투자비, 고객센터수수료, 판매물량 감소 등 다양한 요인을 반영해 메가줄(MJ)당 0.45원 인상을 요구했으나, 대구시는 시민 부담 완화와 공공요금 안정을 고려해 일부 인상 요인만 반영했다. 이에 따라, 대구, 경산, 고령, 칠곡 지역의 도시가스 소매 사용요금은 메가줄(MJ)당 2.3342원에서 2.4499원으로 0.1157원 인상된다.


최종 소비자요금은 기본요금과 사용량 요금으로 나뉘며, 주택용 기본요금은 동결된다. 소매 사용요금을 합친 최종 소비자요금은 21.3829원/MJ에서 21.4986원/MJ으로 평균 0.54% 인상된다. 이에 따라, 취사난방 가구는 연평균 3,025원, 취사전용 가구는 연평균 287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대구시는 이번 인상이 도매 요금, 즉 액화천연가스 원료비와 한국가스공사 공급비용에 따라 결정되므로, 전체 요금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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