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남 행사[사진제공=달서구청]
달서구는 ‘청년부부 결혼축하금’ 사업이 2025년 상반기 안정적으로 운영되며 청년층으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 19세 이상 39세 이하이고, 신고 후 12개월 이내에 달서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 온누리상품권 30만 원을 지원받는다.
신청은 동 행정복지센터나 구청에서 가능하며, 조건 확인 후 다음 달에 지급된다. 올해는 신청 기한이 지난 부부도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웨딩홀 20% 할인, 신용협동조합 정기적금 가입, 치과 할인 등 다양한 결혼친화 혜택도 제공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