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신청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A.먼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국내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 지원수준 이렇게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질환기준은 모든 질환을 대상으로 하나, 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질환 특성과 의학적 필요성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엔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지원합니다.
소득기준의 경우,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가구의 경우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때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로 결정됩니다.
재산기준의 경우,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의료비 부담수준의 경우,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항목을 더한 뒤 지원제외항복을 빼서 계산합니다.
※ 기준중위소득, 지원제외항목 등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정책·제도 > 건강보험 제도안내 >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참고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달서지사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