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8만 3,000여 대를 대상으로 2019년 2기분 자동차세 790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 이는 지난해 부과액 796억 원 대비 6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주된 감소사유는 1년간 자동차세를 먼저 납부하는 연납세액이 32억 원 증가한 것에 기인한 것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87억 원이 부과돼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9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7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 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간은 12월 16~31일 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는 1년간 세액이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은 지난 6월에 전액이 부과 됐으며, 이번 달에는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또한, 올해 1월이나 3월 또는 6월이나 9월에 자동차세 1년분을 사전에 납부한 납세자(연납 납세자 33만 4,000대, 776억 원)의 경우에도 이번에 자동차세가 부과 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현금지급기/현금자동입출금기(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http://www.wetax.go.kr), 대구사이버지방세청(http://etax. daegu.go.kr), 가상계좌이체(대구·농협·신한·하나은행), 자동응답시스템(ARS)지방세납부시스템(080-788-8080)을 통해서도 납부가 가능하다. 문의) 달서구 667-2401, 달성군 668-2401
<자료제공:대구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