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건강보험 Q&AQ. 4대 사회보험료 미납 시 연체금은 언제 고지되며, 독촉고지서로 연체금을 납부했는데 연체금이 왜 또 나오나요?
A.4대 사회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미납하였을 경우 매월 15일 기준으로 연체금을 계산하여 납부의무자의 주소지(혹은 송달지)로 말일 경 독촉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납부마감일을 지나 보험료를 완납하신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연체금이 다음 달 정기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될 수 있습니다.
독촉고지서는 매월 15일 기준의 연체금이 가산되어 고지되며, 해당 독촉고지서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하셨을 경우 15일 이후의 잔여 연체금은 다음 월 정기고지서에 포함되어 고지됩니다.
인터넷 지로(뱅킹), The건강보험(어플리케이션),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전자납부 시에는 납부하는 날까지의 연체금을 포함하여 납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고지서의 금액과 실제 납부하시는 금액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 대구달서지사 / ☎1577-1000